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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영남권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왼쪽 네번째)가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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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9일 대구엑스코에서 영남권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협의회장),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이해동 부산시의회의장, 박영철 울산시의회의장, 김윤근 경남도의회의장 등 영남권역 5개 시·도 의장이 모두 모여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토론회는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주민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있어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의회는 작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구를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대구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중 호남·제주권, 4월에는 충청권, 그리고 5월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