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에 적극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전면 재구성하고,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3월 중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 외부단원으로 과반수로 지정한다.
외부단원은 입소자 개별면담을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또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지자체 인권조사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적조직을 통해 진정·고발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마련해 적극 대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사업(전국 4개소)공모에 선정돼 국비 4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시설 복귀 시 인권피해 재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에는 시설별 자체 피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고,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연1회 이상은 전문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의식 도 복지건강국장은“새로운 정책도입과 예산의 확대로 장애인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