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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16일 지역 3개 건설관련협회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이날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경북도건축사회 3개 건설관련협회 회장단 등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경제단체에서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 건의를 검토, 12월 28일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한 바 있고 올 6월까지 공정위가 행자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려는 것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 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 뿐 아니라 지역 건설관련 단체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고사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지방과 중앙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