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지회장 이광오)는 11일 3500여 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경제단체의 건의로‘지역 업체 일정비율 하도급 참여 조례’를 철폐하자는 정부의 추진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례를 폐지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조례 내용이 외지업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는 실상에서 최소한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목적이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지역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2011년 36%에서 2013년 30%로 떨어진 반면 외지업체 수주물량은 2011년 64%에서 2013년 70%로 크게 오른 상태다.
성명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에서는 오히려 지방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살리기 보다는 지역 업체를 압박하여 이제 더 이상 설 땅도, 버틸 힘도 없는 고사직전으로 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북도회 관계자는 “조례가 있어도 지역 업체의 하도급 물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중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빠진다면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죽으라는 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