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4년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318필, 1백52만9천㎡가 증가된 3천261필, 3천7백91만7천㎡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별로 미국이 2천2백67만4천㎡(59.7%)로 가장 많고, 일본 6백5만1천㎡(15.9%), 중국 47만㎡(1.2%), 기타 8백72만2천㎡(23.0%)이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천4백20만6천㎡(3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주거용 76만8천㎡(2.0%), 상업용 40만㎡(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천2백54만3천㎡(59.4)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3백2만8천㎡(34.3%)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6백41만2천㎡(16.9%), 영천 2백57만㎡(6.8%), 상주 2백48만2천㎡(6.5%), 안동 2백27만9천㎡(6.0%) 순이다.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ㆍ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지유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관련 자료 제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