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3일부터 17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에는 4개의 합동점검반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고등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