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도내 도축장 10개소, 축산물가공업소 12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303개소, 축산물판매업소 4천459개소, 보관업 3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3개반, 68명의 합동 단속반이 밀도살, 무허가·무신고 영업,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