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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지정폭이 축소되고 군도가 전면 해제되어 주민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폭이 축소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된다.
특히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완화돼 지난 1962년도 접도구역 지정이후 수십 년간 고충을 겪던 도민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등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일정 구역이다.
도는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을 기존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한다.
또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시·군도의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아울러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을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추가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 관내 접도구역 총연장은 개정전 4,979km에서 군도 접도구역 559km가 제외돼 4,420km (고속도로 107, 일반국도 1,706, 지방도 2,607)로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