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을 재석 198명 찬성 198명으로 통과했다.
이날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 원에서 65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지난달(11.13)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원이 늘어난 7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 전국세수 추계(2012기준) : 754억 → 1,508억원(754억원 증가)
여기에다 추가 건설.계획 중에 있는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칙에 신설함으로써 실제 세수도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재비용(1,140억원) 국가지원분 포함 시 실제 세율은 kWh당 1.5원 수준의 효과
|
기관별 |
현행세수 |
2015년 |
증가액 |
비고 |
|
합 계 |
328억원 |
726억원 |
398억원 |
|
|
도본청 |
115 |
255 |
140 |
|
|
경주시 |
87 |
219 |
132 |
|
|
울진군 |
126 |
252 |
126 |
|
도는 앞으로 거두어들인 원전세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세입으로 하여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역점으로 추진하는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12~'28) :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기술표준원, 원자력테마파크 등(13.5조원 소요, 국비 12조, 지방비 0.8조, 민자 0.7조)
이번 성과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것으로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관계자와, 의원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조원진 의원 등 지역정치권에서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로 자평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경북지역에는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이는 전국의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