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한동수<사진> 청송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한동수 청송군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선고를 뒤엎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된 공무원은 무조건 퇴직해야 하지만 정무직(政務職)인 군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해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위반은 원심판결대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1심에서는 군청 직원이 조성했던 비자금이 청송군수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는 군수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