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교통단속분야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적발건수가 346만9,704건으로 매년 평균 115만6,56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경북은 3년간 5만8,969건이 적발돼 연평균 1만9,656건으로 서울의 3만,8641건과 경기의 6만4,01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경북은 평균 5,225건으로 경기 1만1,991건과 서울의 7,888건, 경남 6,516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올해 6월말 현재까지의 단속 건수에서도 경북은 62만9,195건으로 경기 144만4,200, 서울 106만5,000건
에 이어 62만9,195건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는 3년간 총 1,66만6,851건이 단속돼 연 평균 55만5,617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같은 기간 모두 3만8,283건이 발생, 평균 1만2,761건을 나타냈으며, 무면허운전도 9,007건이 발생, 평균 3002건으로 경북보다는 훨씬 낮았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5만8,800여명의 음주운전자와 5만9,470여명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교통법규로 인한 단속건수는 3,537만1,212건으로 과속이 전체 적발건수의 65%인 2,315만3,80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신호위반이 536만9,845건으로 전체의 15%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3년간 모두 2,404억3천만원으로 가산금을 포함해 총 2,565억1,300만원의 과태료가 납부됐다.
경북의 경우, 2011년 47억2,200만원이 부과돼 50억3,200만원이 납부됐고, 2012년은 35억4,400만원 부과에 37억8,200만원, 2013년은 60억4,800만원 부과에 60억5,900만원 등 3년간 143억1,400만원을 부과해 실제 납입된 범칙금은 153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말 현재 29억8,700만원이 부과됐고, 29억2,700만원이 납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구는 180억5,200만원이 부과돼 모두 191억4,400만원으로 과태료 납부실적에서는 경북을 앞섰다.
대구의 경우 올해 6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에서도 39억4,900만원을 부과해 38억4,600만원을 부과해 경북을 앞서고 있다. 또, 3년간의 과태료 납부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모두 1조4,572억3,600만원이 부과돼 1조4,608억7,300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은 954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956억9,200만원이 납부돼 연평균 318억9,700만원의 과태료가 납부 실적을 나타냈다.
대구는 767억8,800만원을 부과해 769억5,700만원을 납부, 평균 256억5,200만원이 납부됐다.
한편, 작년까지의 교통과태료 누적 미수납금은 2010년 197억원, 2011년 348억원, 2012년 346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902억원이 줄어 모두 1조2,185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여전히 누적 교통과태료 미수납금은 1조2,16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당국의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로 매년 누적 교통과태료 미수납액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련없이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면서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화독촉을 통한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불응시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압류, 직장정보를 이용한 급여·채권 압류, 차량대체압류, 견인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